[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6일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히자 농민들은 환영했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도내 공부상 주소를 둔 농・임・어업 경영체 등록하고 1년 이상의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이다.신청기간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다만 2021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2023년부터 개발한 모이소에서 읍·면 방문없이 신청할수 있고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취약계층은 종전대로 주소지 읍, 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한 번의 신청으로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의성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김주수 군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에 기여는 물론 의성사랑상품권사용으로 지역의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