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외국인 우수인재를 지역 내에 유입시켜 정착할수 있도록 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하게 될 ‘2023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한 사업으로 업종은 농업, 식료품 제조업 등 20여 개 업종에 모집인원은 20명이다. 군은 지난해 법무부 공모에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법무부에 대상자 추천시 비자 발급 심사를 거친 뒤 지역 거주 특례 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외국인이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비자를 부여받으면 자격 취득 후 2년간 의성군에 실거주, 경북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근무해야 한다.모집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희망자는 군청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존 일부 비자가 자격 변경에 제한이 있지만 이번에는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편견 없이 지역에 정착해 군민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