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이달 6일부터 28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농림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3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을 포항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농가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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