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달성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불법행위 신고제도는 건축물의 중요 안전시설인 피난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복도ㆍ계단 등에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재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 피난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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