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6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기 위해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ㆍ임업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하거나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농어민수당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농가당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울진군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농어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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