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까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유해환경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룸까페’는 2013년 2월 8일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서 변종으로 다시 생긴 청소년 출입 가능 버전의 멀티방으로 기존 멀티방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들이 드나드는 유사 모텔로 유명하다. 룸까페마다 시설의 형태는 다르지만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쇼파 등을 비치하고, 화장실, 욕조 등의 별도의 시설이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도 대부분 간단한 과자나 탄산음료 등의 간식거리는 무한리필이 가능하며, 소정의 비용을 추가 지불하면 분식류(떡볶이, 라면, 순대 등)도 무제한 리필 되는 곳도 있다. 그 외 PC와 IP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만화책이나 보드게임, Wi-fi 등의 부대 시설이 있는 곳도 있다. 최근 뉴스에서 ‘룸까페’가 기사화되자 여성가족부는 ‘룸까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까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뒤늦은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에 일명 멀티방, 비디오방, DVD방으로 영업해 오던 시설들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결정 고시하였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결정하는 조건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시설 내에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 및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쇼파 등 비치하거나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비치한 곳에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영업과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 한다던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거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과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 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곳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결정한다. 이와같이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로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외부로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에 현혹되기 쉬우며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혼란을 겪으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러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 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등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법이 하나 생기면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망을 교묘하게 잘 피해가는 것들 즉, 청소년을 보호·육성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일부 성인들의 잘못된 사고로 인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 또한 무척 놀라운 일이다. 필자는 얼마 전 집 근처에 있는 소주방을 갔었는데 가게 문에 ‘당분간 휴업’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사연을 주변 지인을 통해 들어보니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단속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소주방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안 된다는 것과 술을 팔다 걸리면 몇 주간 영업을 못 한다는 것, 그리고 영업을 못 하면 그날 매상보다도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씁쓸해졌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황당한 일은 청소년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우리는 청소년인데 왜 우리한테 술을 팔았느냐, 이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면서 술집 주인을 협박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예전에 필자가 경남 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있었던 일이다. 청소년들이 활동을 마치고 저녁 10시에 취침에 들어갔다. 밤12시에 청소년들이 잠들어 있는 생활실에서 소곤대는 소리가 나길래 생활 지도를 위해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술을 마신 흔적이 보였다. 그 방의 청소년들을 추궁해보니 일명 특공조를 조직해서 인근 상점(마트)에서 술을 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오전에 수련원에서 3Km 거리에 있는 그 상점(마트)의 주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때이고 시골이라서 상점(마트) 주인은 이 법에 대해 잘 모를거라 생각하고 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나서야 다음부터는 절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돌아왔던 기억과 포항 칠포해수욕장 인근 수련원에서 근무할 때 밤 11시에 인근 카페 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여기 애들 잡아 놓았으니 데리고 가소’라고 하길래 옷을 갈아 입고 그 카페에 가보니 우리원에 수련활동 온 2명의 학생이 쇼파에 앉아 있었다. 주인의 이야기는 ‘고등학생 같아 보이는 애들이 와서 맥주 5명을 주라고 하길래 수련원에 수련활동 온 학생들인 것을 직감하고 나에게 전화를 하고 애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시간을 끌고 있었다.’고 하였다. 참 순수했던 시간들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라는 아프리카 속담같이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유익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그래도 희망은 청소년이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