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담당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검사공개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특정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고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며 "그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담당 검사의 이름, 연락처 등을 법으로 공개토록 하는 `검사공개법` 등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공소시효, 국가 손해배상 시효 배제 등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법안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한 장관은 이 대표가 지난 주말 장외투쟁에서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구속)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건데, 법원이 독재적 통치를 한다는 뜻이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할 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