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달 30일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를 개최하고 후죽3지구 경계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된 토지 104필지의 조정금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6개월간 지급 및 징수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전환을 2030년까지 7천여 필지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다는 것이다. 김주수 군수는 토지의 점유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면적증감과 토지 경계가 바뀌면서 개인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만큼 재산권보호에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