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대기배출허용기준이(2020년 1월) 강화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등의 비용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오는 6일~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하면된다. 군은 그동안 2020~2022년까지 총 10개 사업장에 7억5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전송후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김주수 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로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