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혐의 재판 절차 돌입을 하루 앞둔 30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아직 보석 심문기일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기에 여기서 보석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이와 함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경됐고, 남 변호사 진술은 김씨,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는 것이어서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전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재판부는 31일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한편 정 전 실장 측은 구속된 이후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해달라며 지난해 11월 2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정 전 실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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