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 년 11 월 기준 3만220건으로 전년 6만7159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만8천호에서 2022년 10월 4만7천호 , 20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