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안동시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회재난 사망특약이 올해 신설됨에 따라, 시는 이를 포함해 총 10개 보장항목에 가입했다.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자연재해 사망(2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천만원) △익사사고 사망(2천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천만원) △사회재난 사망(1천만원)이며, 상해후유장애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지금까지 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10명에게 8600만원, 2021년 5명에게 7천만원, 2022년 5명에게 4400만원이다. 보험 청구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을 통해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