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서부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신축공사장내 위험물 저장, 취급 실태 확인을 위해 특별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서부소방서 (서구, 강북지역)의 대형공사장 중 연면적 3만㎡이상의 10개 대상을 실시하였으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위험물 저장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공사장에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해서는 일정시설을 갖춰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 또는 임시 저장·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속 결과 A업체는 공사장 부지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고체연료 1만7303kg(지정수량의 17.3배)을 저장·취급하다 적발되었으며, B업체는 고체연료 6105kg(지정수량의 6.1배)을 저장·취급하다 적발되어 두 업체 모두 입건 조치 됐다.
이외에도 1개 업체는 소량위험물에 대한 대구광역시 조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2건, 현지시정 5건의 조치를 했다.서부소방서 박정원 서장은 “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화학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며,“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하여 일정수량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고 적법한 저장시설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등의 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이 크므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평상시 관계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안내와 함께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