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만료일이 다음달 2월 6일까지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 6일까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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