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군위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일시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부과되던 부담금을 1월에 미리 일시 납부하면 10% 할인해주는 제도로,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 및 납부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054-380-794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국 각 은행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명의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위군청 환경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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