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올해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답례품은 군위군의 지역농·축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면 군위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군위군은 모금된 기부금은 군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수는 “군위군에 기부해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답례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가해 군위군의 기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계획으로, 군위를 사랑하는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