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이 행정안전부 연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받아서 민선8기 출범 후 총 5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확보한 28억원에 비해 27억원이 증가(96%)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이러한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는 각종 현안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피력한 김진열 군수의 발로 뛴 노력의 결과다. 군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사업은 △군위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3억원) △군위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사업(4억원) △구천 제방 정비공사(2억원) △다목적 CCTV 증설사업(7억원) △마을방송 동보장치 설치 사업(4억원) 등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김진열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내년에도 각종 재난 대비시설 확충과 군민 수혜성이 높은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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