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행정안전부는 경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늘 정부의 법률안까지 의결되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됐다.군위군 대구 편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년 1월 초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대구시로 관할 구역이 변경된다. 이는 2018년 3월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지 3년 10개월 만에 군위군 대구 편입 안을 확정 지은 것이다.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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