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과수화상병의 예방 및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과‧배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에 한하며 면적 증빙이 불가할 시 신청서의 마을 이장 확인란에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022년 26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이며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며, 약제는 각 농가를 대상으로 3월초까지 배부될 예정이다.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신청이 필요 없으며 일괄 배부될 예정이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라도 폐원이나 작목전환 등의 면적 변동 시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갱신해야 한다. 방제약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기술보급과(054-380-704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으로, 현재 과수화상병 중점기간(2022. 12. 22.~2023. 4.)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2023년도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방제약제를 선정했다. 신회용 소장은 “과수화상병에서 군위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화상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정가위 등 작업도구의 소독‧관리, 궤양제거, 사전 방제 등이 중요하다며 겨울철 과원관리 요령을 잘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