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이 검찰에 의해 철저한 보완수사가 이뤄지면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이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4일 연인인 50대 여성 B씨에 흉기를 휘두른 후 피해자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000원을 꺼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로부터 현금 42만5000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반환채무 회피 의사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약 5시간 뒤 유흥주점에서 A씨는 112에 자수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단순 살인죄로 구속 송치했다.피해자 B씨의 현금이 범행 현장에서 일체 발견되지 않은 점, A씨가 주장하는 범행동기인 B씨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B씨와의 교제 기간 등에 비춰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음을 알고 재수사를 실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송치 전 확보되지 않았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유흥비 소비 내역,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의 보완 수사를 펼쳤다.보완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검찰은 A씨가 범행 이전부터 B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B씨의 금전 반환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 등을 확인한 후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자백했고 법원은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단순 살인 송치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 통해 범행 전말을 밝혀 범행동기를 바로 잡고 범행 과정에서의 추가 현금 강취 사실, 범행 전후의 행적을 낱낱이 밝혀 `강도살인죄`로 기소해 엄벌했다"며 "향후에도 실체 진실 발견에 전념하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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