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달서소방서는 지난 20일 오후3시 6분께 두류동 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해 화재를 막았다고 밝혔다.이날 화재 신고는 이웃집 주민이 타는 냄새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 소리가 들린다고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주택은 음식물 조리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탄화된 음식물로 연기가 발생해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됐다. 다행히 연기에 반응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거주자의 신속한 신고 덕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달서소방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일반주택(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 및 취약계층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왔다. 보급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작동해 주택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이진우 서장은“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