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이원화 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총 3개의 재·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2의 김포장릉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기간도 60%(최소)~75%(최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안이 김포장릉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사태(이하 김포장릉 사태) 등을 사전예방할 수 있으며, 조사기간도‘현행 40~100일 → 제정 후 10~40일’로 60~7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포장릉 사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법안들이 이원화되어 있어 김포시와 문화재청이 영향검토 협의 등을 누락하며 처음 발생했다. 그러나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제정될 경우 계획단계부터 영향검토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져 제2의 김포장릉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문화재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져 조사기간은 줄어들고, 조사체계도 간단해진다.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 및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소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사적분과 등 문화재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해 심사기간은 최소 6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40~100일의 장기간의 조사기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혼재되어있어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다.그러나 ‘문화재영향진단법’이 제정되면 이 모든 법령 체계와 절차가 일원화되어 처리기간은 영향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이내(10일+30일=40일))로 단축될 수 있게 된다.개발행위가 문화재 보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부터 조사하고 진단해 개발사업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해주기 때문에 문화재는 지금보다 더 잘 보호되지만 개발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수 의원은 “각종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화된 규제 법률을 통합해 규제총량은 동일하지만 국민불편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尹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재관리체계의 혁신을 완성해 문화재 보호와 국민 편의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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