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법원이 "LNG저장탱크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은 손해배상금 500여 억원을 한국가스공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서범준)는 원고 한국가스공사가 피고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 10곳이 공동해 582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사 12건 중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3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용했다.피고는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양,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DL이앤씨 등 13개 건설사다.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은 본안전 항변에서 “원고 한국가스공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후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됐다”며 “각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각 채권이 모두 실권됐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각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써 책임이 면제돼 소 제기의 권능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경남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LNG는 무색·투명하고 공해가 거의 없으며 열량이 높아 주로 도시가스로 이용되는 물질이다. LNG 저장탱크는 저온·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참가 자격 요건으로 시공실적을 요구한다.이에 건설사들은 업체 간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해 안정적으로 수주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합의해 제1공사 입찰을 비롯한 후속 입찰을 누가 수주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낙찰예정사를 결정했다.합의 따른 공사는 통영, 평택 , 삼척 등 생산기지의 확장 공사,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공사 등 12건이었고 계약 금액은 3조5495억여원에 달했다. 피고 건설사들은 합의에서 정한 대로 각 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했고 낙찰자들은 각각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최종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마쳤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6월20일 구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건설사별로 최소 54억여원부터 최대 732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재판부는 "입찰방식이 최저가낙찰제인 공사들에 관해 번갈아 낙찰을 받기로 합의한 공동행위는 피고들이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2005년 8월3일, 2006년 6월27일, 2006년 8월7일 공사 계약은 소 제기일인 2017년 2월16일로부터 역산해 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앞서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한화건설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양, SK건설 등 나머지 건설사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확정됐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가 적용된 2개사를 제외한 11개 건설사를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검찰은 리니언시를 적용해 포스코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당시 두산중공업) 등 2개 건설사는 고발 면제를, 법인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이들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에 고발 및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