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지난 12월 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규칙안(의원발의 6건)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논의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출예산에서 51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 중 4650만원은 필요 사업 예산으로 증액, 나머지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총 4005억69만원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또한 함께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54억1885만원보다 574억7222만원 증액된 5228억9107만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했다. 박수현 의장은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염원했던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등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다”라며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역점사업인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사업이 원활이 추진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모두가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