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TF팀과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협의체 심의회를 열고 2023년 상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해 주목을 끌고 있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복지·보건·돌봄·고용· 교육·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의 욕구를 반영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2023년 계획은 제5기 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슬로건인 ‘가까운 복지, 돌보는 이웃, 다함께 상주’라는 구호 아래 39개의 세부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이번 보장계획은, 2022년 계획과 비교해 인적 안전망의 일원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 지원’이 강화됐다.
또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상주시 복지콜센터 등 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정영주 공동위원장은 “2023년 상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함께해 준 TF팀과 위원께 감사드리며, 실무협의체와 분과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회복지 수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