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시의원이 단독주택을 위법으로 증축하고, 유리온실·지하창고·정자 등 불법 건축을 지었다. 또한 사업장에 불법 농지전용과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의혹에다 공직자재산 허위 신고 정황까지 나타나 논란에 휩싸였다.해당 시의원 A씨는 현재 상주시의회 의장직과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직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규정 위반을 넘어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2014년 초선 시의원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뤄진 위법사항이 직위를 이용한 것이었다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A의원의 단독주택 신축(이하 대지면적 기준, 141m²)과 관련된 것으로, 건축허가 후 추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불법건축(90m²)과 100m²가 넘는 가건축물로 추정되는 부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현재 무허가 건축물(90m²) 등 논란이 되는 건축물은 약 300m²에 달한다.이뿐만이 아니다. 단독주택이 위치한 지번 내에는 정자로 보이는 건축물(130m²)과 지하저장고로 추정되는 건물, 유리온실(70m²)들도 어떠한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들이다.또한 유기물비료공장(573)과 인접한 ‘573-1 지번의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상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 위에 세워진 농업용 퇴비창고’라고 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엔 ‘분뇨와 쓰레기처리시설’로 등재돼 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유기물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상주시 등 각 시·군으로부터 반입했던 하수처리장 슬러지(오니) 처리 시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게다가 A의원이 매년 신고하는 공직자재산목록에도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A의원 스스로 ‘573-1 지번의 건축물’에 대해 농업용 창고가 아닌 공장 시설물이라고 신고하고 있다.과수원이란 농업용지 위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절대 제조시설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원 스스로 이를 위반해 사용해 왔고 이를 공직자재산등록에 제조시설인 공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공직자재산등록을 보면 또 다른 문제들도 나온다. 기존에 신고해 오던 일부 대단위 토지들을 임의로 재산등록 목록에서 삭제, 재산 축소 신고한 정황도 있다. 이같은 위법 요인들이 있어도 수년 동안 한 번도 확인·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상주시의 건축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시의원도 반성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의 방관, 직무유기가 더 큰 문제다. 시는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