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19일 군위군산림조합과 군위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군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 기존 NH농협 군위군지부(출장소 포함), 군위·팔공농협 각 지점, 새마을금고 및 군위축협을 포함한 13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났다. 군위사랑상품권은 지역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700여 개소에서 이용 가능하며,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가맹점 현황은 군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가맹점에서는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환전청구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김진열 군수는 “판매대행점 확대로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가맹점의 상품권 구입 및 환전 등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품권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