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구미시는 내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65세미만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구미시는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총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던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기준을 폐지하면서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원(필요시) 등이 있다. 다만, 1월이후 신청은 신청한달부터 지급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점을 유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가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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