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현직 시의원이 단독주택을 위법(違法)하게 증축하고, 유리온실·지하창고·정자 등 불법 건축을 자행함은 물론, 겸직하고 있는 사업장(OO농산)에 불법 농지전용과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의혹, 공직자재산 허위 신고 정황까지 나타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시의원 A씨는 현재 상주시의회 의장직은 물론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직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민의 대표가 규정 위반을 넘어 위법행위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의원 관련 위법행위 사건 중에는 지난 2014년 초선 시의원 당선 이후 이뤄진 것들도 적지 않아, 직위를 악용한 위법 사항들이 있다면 별도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지적까지도 나온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A의원의 단독주택 신축(이하 대지면적 기준, 141m²)과 관련된 것으로, 건축허가 후 추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불법건축(90m²)과 100m²가 넘는 가건축물로 추정되는 부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현재 무허가 건축물(90m²) 등 논란이 되는 건축물은 약 300m²에 달한다. A의원의 불법건축물 의혹들은 일반 농가 주택들의 달아내기식 소규모 시설 추가와 같지 않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단독주택이 위치한 지번 내에는 정자로 보이는 건축물(130m²)과 지하저장고로 추정되는 건물, 유리온실(70m²)들도 어떠한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들이다. 또한 유기물비료공장(573)과 인접한 ‘573-1 지번의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상 ‘지목이 과수원인 농지 위에 세워진 농업용 퇴비창고’라고 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엔 ‘분뇨와 쓰레기처리시설’로 등재돼 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이 유기물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상주시 등 각 시·군으로부터 반입했던 하수처리장 슬러지(오니) 처리 시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A의원이 매년 신고하는 공직자재산목록에도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A의원 스스로 ‘573-1 지번의 건축물’에 대해 농업용 창고가 아닌 공장 시설물이라고 신고하고 있다. 과수원이란 농업용지 위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절대 제조시설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원 스스로 이를 위반해 사용해 왔고 이를 공직자재산등록에 제조시설인 공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재산등록을 보면 또다른 문제들이 드러난다. 기존에 신고해 오던 일부 대단위 토지들을 임의로 재산등록 목록에서 삭제, 재산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슨 의도여서인지 토지 3건에 대해 재산 가액을 0원으로 수정 처리했으며, 그 다음해부터 관련 토지들은 재산 목록에서 삭제돼 축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토지 3건은 각각 2000~4000m² 이상 되는 토지들이라 금액도 클 수밖에 없었다. (2020년 이후 이들 토지 가액이 재산공개 목록에서 빠지자) 2020년 8억여 원에 달하던 토지분 재산 총액은 2021년부터 5억5000여 만원으로 떨어졌다. 결국, 1억5000만원의 재산 축소 신고가 된 셈이다. 이외에도 농지전용 허가 없이 위법하게 밭(569)과 과수원(567) 부지를 공장용 토사(土砂) 야적장으로 사용한 부분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서 농지(570, 571 등)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대지로 사용한 위법 행위, 농지를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위법하게 사용하는 사례, 건축물 변동사항 신고의무 위반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법 요인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이를 확인·점검해야 할 모서면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상주시 건축과도 적절히 대응했는지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도 나온다.위법 사항 지적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면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경고와 철거명령을 내린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市)에서 상황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시의원 관련 위법사항을 전혀 보고 받지 못했다. 확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을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A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바로잡고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달아낸 주택 관련 부분은 곧바로 철거할 것이며, 유리온실도 철거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시민 B씨는 “법을 악용하려는 이도 반성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의 방관, 직무유기가 더 문제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므로 기강이 무너짐은 물론 사회가 더 무질서해진다”고 안타까워하며, “기술직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니만큼 기관장은 업무능력의 향상이 이뤄지도록 인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허위 자료제출과 거짓 기재 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2항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징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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