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아 이번 재인증을 통해 군위군은 3년간 ‘가족친화기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의무 대상이다. 군위군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등), 유연근무제도(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및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가족돌봄휴직 등)과 같은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2017년 신규 인증을 획득하고 2022년 재인증을 부여받았다. 김진열 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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