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됐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지속되는 저성장과 환경 및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속성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체계적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전 정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올해 1월 새롭게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규식 도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와 미래인류의 발전 전략으로서 더더욱 강조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지속가능발전을 우선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앞 다투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및 이행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북도차원에서 경제·환경·사회의 3가지 가치가 실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