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조1500억원 규모의 상주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 해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총 1조1500억원 중 40억 8천여 만원을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 대표 발의),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안건 13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한편 의원발의 조례안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순화 의원 대표 발의)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수정가결 됐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순화)는, 2023년도 예산을 재원낭비 없이 편성의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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