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917건에 15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12월 31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됐고, 미리 1월부터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이 추가 적용되며 독촉장 고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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