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동구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4천건, 91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이미 연세액이 과세된 경차, 전기차, 11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달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 ·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ARS신용카드(080-788-8080)납부 및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납부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2023년 1월 20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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