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소방서는 지난 1일 후포면 삼율리에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소방용수시설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상황을 가정해 차량창문파괴를 통해 창문 사이를 관통한 소방용수 확보 등을 진행했다.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집행주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이 되며 즉시 이동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을 지시할 수 있다. 집행 후에는 처분 통지서가 교부되며 관계인에게 통보조치 된다.강제처분의 민원처리 절차를 보면 집행된 차량의 상태가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에 해당돼 사후 처리가 가능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일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강제처분 실시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조하겠다”며 “현장대원들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 절차교육 및 실제 훈련 등으로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긴급출동에 있어 출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