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연안에서 조업하던 어선(A호-5.4톤, 후포선적)에서 선원이 물에 빠져 해경에 의해 긴급 후송됐다. 지난 4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쯤 경북 울진군 후포항 동방 약 11km(6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A호의 선원 B(70대‧여성)씨가 물에 빠져 구조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은 울진해경은 구조대를 신속하게 현장으로 급파해 호흡 및 맥박이 없는 B씨를 확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하며 오전 10시께 후포항으로 이송했다 B씨는 대기중이던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판정을 받았으며, 울진해경은 A호의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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