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군은 지난달 30일 청도소방서와 농어촌 민박·숙박·야영장업 안전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기존 민박,숙박,야영장등의 영업신고시에는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공무원이 아닌 시군구 소관부서에서 처리 관리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힘든 점이 있었다.이번 협약 체결로 해당 숙박업의 신고 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과 영업주의 사전 소방교육등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민박·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행정과 소방이 함께하는 협업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을 안전을 넘어 청도군을 방문하는 전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거라 생각한다” 또한 “늘 군민의 소방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First In, Last Out」소방의 희생정신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