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난달 29일 수능 후 발생할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 및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봉화군청 청소년팀을 비롯한 봉화경찰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 봉화군 상담복지센터 등 15여 명이 참여했다는 것이다.합동단속팀은 읍내 유흥업소 청소년의 출입여부를 비롯한 유해물질 판매업소를 방문해 청소년유해물질 판매금지 표기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계도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본인도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알리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군은 경찰서 및 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과정서 위기청소년 발견시 상담복지센터에 인계해 상담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신미순 과장은 수능 직후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일탈에 빠질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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