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국내·외 운항하는 모든 선박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점검기간 중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장 내 비산먼지 억제설비 운용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연료유 시료채취 분석) △법적 비치증서·기록부·서류 등 적합여부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불법 소각 행위 △비산먼지 억제설비 작동여부 △하역작업 중 먼지발생 및 해상탈락 여부 등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경유 0.5% 이하, △중유 0.5% 이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께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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