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혀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비상구 신고 포상 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신고일 현재 경북도 내 주민등록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현장 확인 후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1회 신고포상 금품은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지급하며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로 지급을 한다.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이다. 특히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한편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사위원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백승욱 상주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문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