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려 157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20~30대의 젊은이들과 일부 10대 청소년들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소식을 최초로 접했을 때 TV자막에 15명을 150명으로 잘못 숫자가 표기되었나라고 생각하면서 오타라고 오인하기도 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1세기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리라곤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 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 청소년 및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승객 476명 중에서 304명이 사망·실종된 사고와 2013년 7월 18일 태안군 안면도 앞바다에서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가 있다. 그리고 좀 오래전의 사고지만 1999년 6월 30일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이 숨진 사고 등 여러 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지침과 관련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왜일까? 먼저 1 : 29 : 300이라는 하인리히법칙에 따라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1920년대 미국의 한 여행 보험 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W. 하인리히가 7만5,000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의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고, 또 운 좋게 사고는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법칙이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환경과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결함, 세 번째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네 번째는 사고 발생, 다섯 번째는 재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단계를 도미노 칩으로 생각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 번째 단계의 도미노를 칩을 제거하면 되는지 고민을 해보면 하인리히 도미노 법칙에서는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라는 세 번째 단계의 도미노 칩을 제거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세 번째 도미노 칩의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계단에서의 우측 통행 및 미끄럼 방지판 설치, 출입문에 손 끼임 방지 장치, 계단 난간 간살 촘촘히 대기 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느껴지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활동 현장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되고 있을까? 꽉 짜여진 계획된 일정과 시스템 속에서 생활하는 학교라는 곳을 벗어나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긴장감이 해소되어 하인리히 도미노 법칙 세 번째 단계인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로 놓이게 된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공간에서의 위험 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체험활동 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도 있겠지만 활동 환경에서의 다양한 위험 요인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 요인 속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과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단체숙박형의 활동유형으로 되어 있으며, 참가 청소년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수상·항공·장거리 걷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 기준으로 활동 프로그램은 참가 청소년의 발달 특성 및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일정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사, 지도력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성범죄 및 아동학대경력 조회 등)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지도자간의 역할 분담과 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고, 활동 환경으로는 활동공간과 설비(활동장비 등)의 확보 및 관리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소방안전, 전기안전 등)에 대하여 서면 심사하여 일정 기준이상으로 평가가 되면 인증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서면으로 심사하기 애매모호한 것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현장방문심사’도 있다. 마지막으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에 인증 받은 내용대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활동 환경은 안전한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고 활동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이행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안전한 청소년활동 운영을 위하여 3겹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현장에서 이것을 잘 지키고 운영해야 하는데 “전에도 그냥 했는데 큰 문제 없었으니 이번에도 그냥 저번같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대충하는 경우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장에서 잘 지켜서 운영해야 되고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청소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 이러한 사고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많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이론적인 내용으로 머리로만 암기하는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이 더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머리로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실습용 마네킹을 통하여 가슴 압박도 해보고 실습용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붙이고 전기충격 버턴을 눌러보는 실질적인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주변의 소화기를 불난 곳으로 들고 가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분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습 교육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머리만이 아닌 반복 숙달을 통한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체험교육 및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