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11월30일부터 12월22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포항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제출돼 있다.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3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1일~7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8일~9일 시정질문, 10일~12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돼 있다.시의회는 13일~19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해 20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 당초예산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2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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