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 수성구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대구에서 전동킥보 관련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 달 까지 136건, 사망자가 4명이 발생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기획하게 됐다. 현수막에 게시된 안전수칙은 △원동기이상 면허증 소지자만 이용가능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이다. 관내 16개 고등학교 및 수성대학교 인근에 게시했다. 수성구청 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주차존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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