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법이나,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필요한 법을 만든다. 또한 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을 만들거나 정부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유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일부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 펼치는 마구잡이식 폭로를 대변인이 가져오면서 야당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했다. 이어 “극성 팬덤이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혐오정치와 결별하기 위해서라도 김의겸 대변인은 대변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을 맡은 이후로만 3번째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김 의원은 지난 9월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행사장에서 만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따라가 의도적으로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 9일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 발표했다가 유럽연합대사가 항의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장서 온 김 의원은 대선기간에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알 권리는 국민이 가지고 있고, 알리는 역할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한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직한 국가관과 철학,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양심이 그 바탕이다.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또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함부로 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불체포 특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지는 양대 형사적 특권 중의 하나이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 표현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국가가 혼란스러울수록 사심을 버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공심으로 국격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