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식약청)은 대구경북 소재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등 영업자 대상 정책설명회’ 자료집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수입식품 신고ㆍ검사 등 관련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수입식품 검사 관련 법령 제ㆍ개정사항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수입식품 대상 ‘5년 정기 정밀검사 제도’와 다음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이다. 자료집은 대구식약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이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 영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입신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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