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영주시장 역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박 시장을 겨냥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 5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2시간 40여분 동안 시청 내 영주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2명도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구속했다. 이들은 당내 경선 기간 중 지역 청년들을 불법선거에 동원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수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다. 박 시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들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남서 시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이 해제되자 지난 25일 정상 출근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시정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5일 영주시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에 참가한 박 시장은 주변을 의식한 듯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심경을 피력하면서 이번 불번선거와 관련해 자신감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인 박시장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설사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시장직을 사퇴하지는 않을 관측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금품 살포 혐의로 박 시장 측 캠프 관계자 2명을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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