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최재훈 달성군수에 대한 코카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A씨 등 5명에 대해 `구공판` 하기로 결정했다.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등은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 군수는 A씨를 제외한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A씨까지 포함한 총 5명으로 확정했다. 한편 최 군수는 소변검사와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코카인(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대구지법도 지난 5월 결정문을 통해 "코카인 관련 의혹은 허위 사실이다"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SNS,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포, 유포,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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