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는 죽도동 556-1번지 일원에 노점상 단속 초소 설치를 통해 단속원들의 쾌적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초소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현장에 나선 이상협 건설교통과장은 “쾌적한 근무환경을 통해 불법 노점상 단속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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