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과 북구청(청장 한상호)은 각 10월 26일 , 11월 14일에 ‘포항시 남구 부동산 시장 시민 모니터링단’과 ‘부동산 거래질서 업무협의체’를 발족했다. 남구의 모니터링 요원과 북구의 협의체 위원은 주로 전세사기 방지 활동 및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다. 간담회는 각각 남구청과 북구청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니터링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며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역전세의 시장 흐름에 따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물건을 방지하고 중개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명시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와 관련한 여러 질답이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포항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하는 높은 의지를 칭찬한다”고 말했으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모니터링 요원 및 협의체가 포항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법 행위의 근절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