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공공건설인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임대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가로챈 민간 임대사업자 법인 A회장은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B씨와 이사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일까지 대구시 달성군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금력이 전혀 없이 부동산 투기 수익을 위해 대구, 무안, 군산 등 대규모 임대주택 총 2200가구를 인수했지만 퇴거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하여금 300억원 상당의대위변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서부지청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기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피해자 225명, 편취액 58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인해 주범을 구속기소하는 등 사건 발생 후 2년6개월 만에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이들은 임차인들로부터 ▲법인의 근저당권 채무 인수하면 잔금과 차액 지급약속 ▲분양대금 잔금 주면 소유권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주택 서민인 다수 임차인들을 상대로 내집마련 자금을 편취했다"며 "더 나아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등의 보증금 대위변제로 국가재정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해 주범을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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